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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과속'하려고 번호판 종이테이프로 가린 채 고속도로 달린 택시기사

한 택시기사가 고속도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려고 차량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사이트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번호판에 '종이테이프'를 붙인 택시기사가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됐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중앙고속도로 강원도 원주 부근에서 택시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하던 택시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는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준 후 다시 대구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빨리 돌아가고자 했던 A씨는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고자 앞 번호판 절반을 종이테이프로 붙여 가렸다. 


인사이트강원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번호판에 종이테이프를 붙인 채 약 100km를 주행했고, 당시 중앙고속도로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구까지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두려워 종이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했다"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과속·난폭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