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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나던 경찰관, 시민이 붙잡아 검거했다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경찰 간부를 시민이 붙잡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시민에게 붙잡혔다.


지난 14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앞서 이달 12일 새벽 0시 4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 주차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망가다 또 다른 승용차 한 대를 다시 추돌한 A경정은 차를 놓고 달아나다 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혔다.


당시 만취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A경정은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동네까지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기사를 먼저 보내고 핸들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A경정에 대해 감찰 조사 등 좀 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4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이튿날인 5일에는 울산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Naver TV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