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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왔다가 취객에게 뺨 맞고 쓰러져 '뇌사' 상태 빠진 21살 군인

휴가 나온 군인은 친구들과 술집 앞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휴가 나온 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당한 군인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14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시 어방동 한 거리에서 군인 박모(21) 씨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이모(23)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어컨 기사인 이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가던 이씨는 길거리에서 박씨 일행과 마주쳤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박씨와 친구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씨는 박씨 일행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이씨는 박씨와 친구의 뺨을 각각 1차례씩 때렸다. 대처할 겨를도 없이 폭행당한 박씨는 그대로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의식을 잃었다.


박씨는 즉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 일행이 길가에서 시끄럽게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이씨를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임의동행했지만 피해자 박씨의 피해 정도가 크고 의식이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오늘(14일) 중으로 박씨에 대한 뇌사 판정이 결정된다"며 "연명치료 여부에 따라 가해자 이씨의 혐의가 폭행치사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