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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차로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64)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 전남 여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62) 씨를 차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가 쓰러지자 B씨를 차로 두 차례 밟고 지나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절친하게 지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살인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