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폐지 할머니 때려 죽인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마,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거제시 한 선착장에서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7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A씨의 진술을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2월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