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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회원 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법 위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고등학교 친구 박모씨 부부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수백 개의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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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이 소라넷 수사에 착수하자 송씨는 뉴질랜드 등으로 출국했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나서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남편과 또 다른 부부가 소라넷 운영을 맡았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송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소라넷 운영에 사용된 이메일 계정, 수십 개의 은행 계좌 명의가 송씨로 돼 있었던 점과 개발자들이 입을 모아 "송씨가 소라넷 개발 회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게 주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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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씨는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의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며 "개발 제작 단계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와 수백 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이 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인과 아동 간 성행위나 근친상간 등을 게시하며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나아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102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