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서윤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신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28)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들면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형 집해 이후 사회에 나가 재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30분 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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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 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가해자의 범행은 누가 보아도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게시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에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