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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하고 사진 유출했다는 남성에 징역 2년6개월이 내려졌다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유튜버 양예원(25)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은 강체 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5년 7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2017년 6월쯤 지인에게 사진 115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를 비롯해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최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해왔다.


그러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씨 측 변호사는 선고 전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특정 누구를 만졌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두 명의 피해자가 (최씨의) 외모나 당시 들고 있던 카메라 기종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불렀던 증인들도 (최씨에 대해) 유사하게 말했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형량을 낮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른바 '양예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실장은 경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