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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번째" 인터넷방송 BJ, 방송 중 여성 강제추행

방심위는 BJ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방송에 노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터넷방송 BJ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또 여과 없이 방송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BJ A씨의 방송에서 A씨를 비롯한 남성 출연자가 노숙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나왔다.


인사이트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방심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 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A씨의 방송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터넷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 규제 강화 권고'를 촉구하는 것도 추가했다.


A씨는 이날 의견 진술자로 참석해 "노숙인은 남성 출연자와 친분 있는 사이다. 지인 간의 장난이었으며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방심위는 "설사 지인 간의 장난이었어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9월 '헌팅 방송'에서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를 만진 B씨 등 2016년 이후 5번째다.


방심위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 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심위에 신고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