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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협박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는 '개명' 전 6번이나 폭행으로 처벌받았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직원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도 폭행 혐의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직원 폭행·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 마커 그룹 대표의 과거 폭행 전과가 드러났다.


6일 경향신문은 단독 보도를 통해 송 대표가 이름을 바꾸기 전 폭행 혐의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나왔다.


경향신문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름이 '송진'이었던 2004년 1월 KBS 인터넷사업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송 대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 카페에서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사귀던 A씨에게 청혼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거절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화가 난 송 대표는 A씨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빌딩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끌고 갔다.


송 대표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하는 시늉을 하다가 배에 상처가 생기자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얼굴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고 송 대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정렬 판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긴 했지만 2001년 3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해 송 대표는 사귀던 B씨가 미혼이 아니라 6살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송 대표는 B씨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다.


인사이트뉴스1


앙심을 품은 송 대표는 차용증을 이용해 4,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경찰에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송 대표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짓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어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2005년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춘호 판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 후 2006년 12월 송 대표는 이름을 '송진'에서 '송명빈'으로 개명했다.


한편 송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송 대표는 직원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직원 양모씨가 배임·횡령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