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한밤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단횡단 사고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Youtube '허깨비'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운전자가 도로에서 가지는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로 인해 벌어진 사고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연 올라왔다.


글쓴이가 설명하는 경위는 이렇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7일 밤 10시쯤 어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는 60km 속도제한 구역이었고 운전자는 40~5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허깨비'


그 순간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전화통화 중이던 보행자가 2차로로 진입했고, 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와 충돌하고 말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일반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팬스까지 쳐있는 자동차 도로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작성자에 따르면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사는 차대 사람이라 소송이 불가하며,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소송을 원하면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허깨비'


현재 피해자는 후유증 및 휴업보상 등의 이유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작성자는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료됐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횡단보도도 아니고 도로를 왜 건너냐"며 공감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