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재판받는 중에도 3천 4백만원어치 금품 또 훔친 20대 여성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여성이 재판 중에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상습절도 혐의로 1심에서 재판 중이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양모 씨(23)는 2017년 3월 마사지 업소 내 여성 탈의실에서 현금 7천원을 훔친 혐의로 그해 6월 기소됐다. 8월에도 서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서적 등을 훔쳐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양씨는 7천원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다만 서적을 훔친 혐의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했으나 훔친 물품이 대부분 반환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준비하던 중 검찰은 양씨가 1심 재판 중에 마사지 업소 등에서 3,481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정황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추가되기에 이르렀다"라며 "만능키로 금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양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절도 행각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추가로 적용된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은 양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양씨는 "취업하기로 했는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법정구속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