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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한 할아버지가 제 항의를 듣고 얼굴을 '라이터'로 지졌습니다"

7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얼굴을 라이터로 지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무단횡단에 놀라 항의한 운전자의 얼굴을 라이터로 지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피고인 임모(71) 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임씨는 20대 운전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임씨는 그런 A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고, 라이터로 손과 얼굴까지 지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면서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방어행위 측면보다 공격적 성향이 강해 '정당방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임씨가 어두운 밤에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리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잡고 놓지 않은 게 부당한 침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가 더 폭력적"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근 노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욱 늘고 있다.


대부분 시력, 청력 등이 좋지 않아 차가 가까이 와야만 인지하는 데다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차가 오면 빨리 피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