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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목줄 안한 개' 보고 흥분해 달려들면 나에게 70% 배상 책임 있다"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에 놀라 흥분한 내 반려견이 상대방에게 덤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목줄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에 놀라 흥분한 내 반려견이 상대방에게 덤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총 5천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소재의 저수지를 산책하다 B씨와 그의 반려견을 마주쳤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 이를 본 B씨의 반려견이 흥분했고 B씨가 목줄을 놓치자 곧 A씨에게 달려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대형견인 B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던 A씨는 깊이가 2m에 달하는 배수로에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 "이번 사고는 본인의 반려견을 제어하지 못한 B씨에게 전적인 과실 책임이 있다"며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을 받아 덤벼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B씨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도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상대를 자극했고, 반려견이 달려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가 말한 70%의 책임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가 난 통행로는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보이는데도 보행자의 배수로 추락을 방지할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배수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을,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