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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탈의실서 어린 제자 강제로 더듬고 입 맞춘 사범

태권도장을 다니던 어린 관원을 강제 추행한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태권도장에 다니던 어린 제자를 강제로 더듬고 추행한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사범 A(22)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전주시 시내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은 이틀 뒤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는 13세 미만에 대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해 준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람은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