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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 시행에도 만취한 채 10km 역주행 해 차량 3대 들이받은 60대

전남 해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20여분간 역주행 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매년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새해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20여분 동안 역주행하던 60대 김모(6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전남 해남군 문래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술에 취한 그는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도주를 위해 김씨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대한 조선 기숙사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려 20여 분 동안 약 10km 가량 역주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후 10시 10분께 김씨는 마주오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김씨의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파손됐지만 김씨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2%로 밝혀졌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위험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이 정도면 운전해도 되겠지', '걸리지만 않으면 돼'하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