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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날짜' 맘대로 정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결혼식 날짜' 때문에 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가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장 가까운, 서로 의지해야 할 친족 간에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3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흉기로 아들 B씨의 등과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결혼식 날짜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따지러 갔고, 이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 B씨가 결혼식 날짜를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 및 통보했다며, 예비 며느리를 혼낸 뒤 B씨와도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 여부를 위해 범행 동기와 정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