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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살해'한 정신과 환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조울증을 오래 앓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인정과 관련된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오랜 시간 조울증을 앓아 온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47) 교수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YTN에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형법을 소개하며 피의자의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먼저 김 변호사는 "이 환자가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아온 중증 환자로 사료된다. 입원을 굉장히 오래 했고 치료기간도 상당히 길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형법이 개정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돼있다"며 "(양극성 장애 인정 시) 무조건 감형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한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박씨도 감형 받을 수 있다는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직후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 박씨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는 평소 우울증·불안장애 전문가로 자살 예방에 힘써온 인물이다.


그는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를 고안해냈으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