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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태우고 고속도로서 위험천만 보복운전한 남성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임신한 아내 옆에 태운 채 보복질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분노에 휘말려 임신한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던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30)의 BMW 차량 앞으로 B씨(52)의 SM5 차량이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14.5km를 주행하며 B씨를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결국 보복운전을 이유로 기소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임신 5개월인 아내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판사는 2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가로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