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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겨우 산 '벤츠'로 음주운전 사고 내고 "차 팔아 갚겠다"는 20대

A씨는 이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중고 벤츠 차량으로 음주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1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4)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20대 보행자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인사이트JTBC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으로 3500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했다.


사고 당일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오후 10시 30분부터 4시간 정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수차례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다.


사고 장면은 JTBC를 통해 공개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며 "전 재산인 차량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1일)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죄를 뉘우치고는 있으나 평소에도 가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Naver TV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