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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스·전기 모두 끊겼다"···너무 추워 쓰레기라도 태워야 했던 기초수급자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몸을 녹이기 위해 방에서 쓰레기로 불을 피우다 집을 태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몸을 녹이기 위해 방에서 쓰레기로 불을 피우다 집을 태워버렸다.


지난달 31일 경남 마산동부경창서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7시 41분 A씨는 자신이 지내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 2층 방에서 불을 피워 집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앞서 A씨는 생활고로 보일러·가스·전기가 모두 끊긴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날 극한 추위를 견디려 안방에서 깡통과 냄비에 쓰레기를 넣어 불을 피워놓고 잠을 청했다.


이후 불씨가 천장과 벽면에 옮겨붙었고 이 화재로 약 33㎡를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화재를 제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인과 이혼한 이후 오랜 시간 혼자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허리까지 편치 않은 상태에서 풍까지 겹쳤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실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