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집행유예 기간 '버릇' 못버리고 또 몰카 찍어 징역 선고받은 30대 남성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차례 몰카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32)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께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총 7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벌였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수준이 더욱 강화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복제한 콘텐츠를 유통한 자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어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포할 경우 유포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