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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도용해 졸피뎀 '70여 차례' 불법 처방 받은 40대 전직 간호사

전직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제를 70여 차례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청주에서 환자 개인 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수차례 불법 처방받은 40대 전직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9일 청주 흥덕 경찰서는 환자 개인 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수차례 처방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6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3곳에서 '졸피뎀'을 70여 차례 처방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일반 수면제보다 3배 정도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남용 위험이 있어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들과 처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A씨가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며 "범행 수법과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