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위치 추적장치까지 버리고 도망쳤는데, 전자발찌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전 중부경찰서 측은 강간 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MBC 뉴스데스크
이후 서울에서 전자발찌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CCTV속 그가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는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끊지 않고도 위치 추적장치만 버리면 성범죄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셈.
경찰은 CCTV를 확인해 그를 검거했지만, 위치를 추적할 수 없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MBC 뉴스데스크
감시를 위해 착용하는 전자발찌마저도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두렵다는 반응이다.
A씨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9건이나 발생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에 위치 추적장치가 함께 있는 일체형 모델을 개발, 9월에서야 보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