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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성추행혐의로 도피 중인 지인을 숨겨준 사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4월 평소 식당일을 도와주던 B씨가 10대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도피 중인 것을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A씨 등에게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사정을 딱하게 여긴 A씨 등은 약 4개월간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또 B씨의 소재를 물어보러 왔던 경찰관에게 "어딨는지 모른다"고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지적장애 3급인 범인 B씨를 불쌍히 여겨 숨겨줬고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된다.
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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