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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국에서 4백억원 가량의 가짜 의약품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24일 인천지법(이상훈 판사)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특정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6일부터 같은 해 5월23일까지 약 4개월여간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 254만 1,000 정을 국내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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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짜 시알리스 99만 3,700 정, 가짜 바이엘 14만 6,500 정 등 총 426억 6,066만 5,400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총 15차례에 걸쳐 유통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시가 총액 등에 비춰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적인 상표법 위반 범행과 달리 밀수된 물품의 국내 유통에만 관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내 상표법 제10885호에 의거, 상표법 시행을 통해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력을 제공하고 상품의 품질 보증과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 위반 사항에는 단순히 상표 도용 외에도 모조품을 위조, 판매, 교부,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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