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 동종 벌금형 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속옷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판사 심현주)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및 절도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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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빌라에 들어가 1층부터 3층까지 돌며 여성 속옷을 찾았다. 당시 빌라에는 마음에 드는 속옷이 없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또 다른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을 뒤졌다.
이때 A씨는 여성용 팬티 1개와 여성용 레깅스 1개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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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꾸짖었다.
다만 빌라 공동 통로를 배회한 것 외에 방에는 침입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절도도 미수에 그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