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당신 때문에 벌금형 받았다"…80대 할머니 찾아가 협박했다 '실형' 선고받은 남성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진술을 했다며 3차례나 피해자를 협박한 남자가 실형에 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이 협박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진술을 했다며 보복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2년의 형량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초 김씨는 지난 1월 A(81)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에서 퇴거 불응하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벌금형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5시부터 7시 35분께까지 세시간여 동안 전남 순천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행사했다.


당시 김씨는 "안 죽이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5월 9일 오후 1시 30분께 또다시 숙박업소를 찾아가 "매장해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A씨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화분 2개를 깨뜨리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경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김씨는 재판부에 항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고령인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것은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A씨 등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고, 추가 범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여성을 넘어뜨리고, 지난 5월 A씨의 숙박업소 인근 식당에서 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