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강원도 강릉시 저동 펜션 보일러 사고에서 가스 보일러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보일러에 붙어 있어야 할 시공표지판에는 시공자 이름과 같은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
가스보일러 설치 및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3종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업 등록자만 가능하다.
이번 사고가 난 강릉 펜션 이외에도 수많은 단독주택 등에서 이 같은 불법 성행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일깨운다.
뉴스1
아파트 역시 안심할 수는 없다.
전문가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가스 누출 사고에 노출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개한 가스사고 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3건 중 17건이 배기관 이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한편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