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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장애있다" 성폭력으로 징역 7년 선고받자 농약 들이켠 60대 남성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60대 남성은 징역을 선고받자 농약을 마시고 쓰러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법정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무고를 주장하며 농약을 들이켰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 씨가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 25분께 A씨는 징역을 선고받자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한 플라스틱 소재의 병을 꺼내 들었다.


병을 든 A씨가 마시기 시작한 것은 종류에 따라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제초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돌발행동을 목격한 법정 경위는 신속하게 제지해 A씨가 다량의 농약을 섭취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소량의 농약을 섭취해 의식을 잃은 후 였다.


이후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치료를 받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


재판에서 A씨는 20년 넘게 앓고 있는 당뇨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