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장애있다" 성폭력으로 징역 7년 선고받자 농약 들이켠 60대 남성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60대 남성은 징역을 선고받자 농약을 마시고 쓰러졌다.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법정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무고를 주장하며 농약을 들이켰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 씨가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 25분께 A씨는 징역을 선고받자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한 플라스틱 소재의 병을 꺼내 들었다.
병을 든 A씨가 마시기 시작한 것은 종류에 따라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제초제'였다.
당시 A씨의 돌발행동을 목격한 법정 경위는 신속하게 제지해 A씨가 다량의 농약을 섭취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소량의 농약을 섭취해 의식을 잃은 후 였다.
이후 A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치료를 받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
재판에서 A씨는 20년 넘게 앓고 있는 당뇨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