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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막겠다"며 만든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사망자 발생했다

윤창호법 시행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나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50여일 만에 숨진 청년 윤창호(22) 씨.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고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시행됐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윤창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 씨를 치었다.


A씨 SUV 차량에 치여 약 10미터 튕겨나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앞서 A씨는 인근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B씨)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뿐이었다"며 "인천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은 기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기존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시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만 전국에서 32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