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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숨긴 1천원 짜리 과자를 택배비 '8천원' 내고 부쳤다가 붙잡힌 마약범

운전기사 A씨는 1천원대에 파는 과자를 수화물 요금 8천원을 내고 택배로 부친 점을 수상스럽게 여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거래하려던 마약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8일 경찰은 이번 마약사범 검거에 공을 세운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감사의 의미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광주 버스종합터미널로 향하던 중 수화물 택배 하나가 의심스럽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1천원대에 파는 과자를 수화물 요금 8천원을 내고 택배로 부친 점을 수상스럽게 여겨 물품을 자세히 살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롯데제과


그러던 중 과자 상자의 모서리 틈새로 하얀색 비닐이 살짝 삐져나온 것을 보고 상자가 재포장됐음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강력팀 형사들이 터미널에 도착해 열어본 과자 상자 안에는 밀봉된 필로폰이 들어있었다. 필로폰 양은 0.95g으로 약 10회 투약 가능한 양이었다.


이어 형사들은 현장에 잠복해 필로폰을 찾으러 온 마약중독자 김모(52)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여러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김씨는 올해 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필로폰 판매자를 쫓고 있다.


또한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A씨에게는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넘겼다면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마약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깊은 관심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커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