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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체험 하자"며 13살 제자 4년 동안 성폭행한 교사

"일일 부부 체험을 하는 거다"라며 4년 동안 어린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교사가 항소했으나 징역 9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EBS 다큐프라임 '공부의 배신-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3살 제자를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2월, A씨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의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 해 2월까지 B양을 4차례 더 추행했고, 이후에도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4년 4월에 A씨는 "일일 부부 체험을 하는 거다"라며 결국 B양을 성폭행했고, 범행은 2017년 11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14년 1월에 결혼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 B양을 성폭행한 것이다. 아내가 출산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A씨는 B양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A씨가 B양을 성폭행한 횟수는 13번에 달했다. 


성폭행은 B양의 집, 모텔, 차 안에서 이뤄졌으며 심지어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B양에게 4년 동안 저지른 성폭행 및 성추행은 총 18차례였다. 


1심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