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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했던 '6차선 도로 무단횡단' 의사는 결국 병원을 그만뒀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6차선 도로 무단횡단 의사'의 결말이 공개됐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 이른바 '6차선 도로 무단횡단 의사'.


이 의사 이야기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공개한 A씨는 "40일 전 비 오는 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중 좌측 버스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쳤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역시 A씨가 피할 겨를이 조금도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내가 저 병원 의사인데 저기로 가자"고 제안한 뒤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KaKao TV '보배드림'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A씨가 강하게 항의해봤지만 B씨는 되레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MRI 를 찍을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태도를 취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합의금 400만원을 내고 보험 수가도 20%나 오르게 됐다고 알려졌다.


안타까운 A씨 사연에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와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B씨는 지난 13일 같은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무단횡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B씨는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무단횡단은 정말 변명할 여지 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며 "차량운전자님께 사고 당일날과 이후에도 전화로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험처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우측 팔꿈치 관절 부분에 길이 4cm , 깊이 1cm 의 외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다.


보험금 및 합의금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바로잡았다. 보험사 측에서 250만 원을 제시했고 이를 수령했을뿐 당초 알려진 4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B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분께서 바로 앞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고, 근무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해당 병원 의사라는 사실을 밝힌 것 뿐.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병원은 그만두기로 했으니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B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운전자가 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B씨는 "방금 보험사에 연락해 환급 처리했고 보험 취소하기로 했다"며 "차주분의 보험수가가 오른 부분도 원상복구 된다고 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신호를 어겨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치료비 등을 지급 해야할 상황에 놓였던 운전자.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보행자 스스로도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