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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차에 '뺑소니' 당한 30대 가장, 이날은 '5살' 막내아들의 생일이었다

택배 기사로 일하며 10살·5살 어린 두 아들을 키워온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택배 기사로 일하며 10살·5살 어린 두 아들을 키워온 30대 남성.


한 가정을 책임지던 그가 막내아들의 5번째 생일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지난 2일 오전 2시께 A(40) 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인천시 강화군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택배 기사 B(36) 씨와 C(36) 씨를 차로 치었다. B씨와 C씨는 당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다.


A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인근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km 추격 끝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eBank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한 A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타고 있었다"고 발뺌하다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B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 현상이 왔으며,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B씨의 둘째 아들의 생일이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eBank


해당 사고에 대해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초범인 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낮다고 보기 때문.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