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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마' 김성수가 흉기로 피해자 찌른 횟수는 30회 아닌 무려 '80회'였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꿈많은 20대 청년을 80차례나 흉기로 찔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사소한 이유로 20대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성수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30여 차례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무려 80차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JTBC '뉴스현장'


당시 김성수는 청소 문제로 자존심이 상해 말다툼을 벌이다 신씨를 사망케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신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다.


이후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둘렀고, 신씨는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돼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다만 김성수가 흉기를 쓰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녹화된 영상에는 약 34초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JTBC '뉴스룸'


아울러 검찰은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성수 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


또한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