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50대 택시기사
만취한 운전자가 낸 사고로 50대 택시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고가 차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이날 2차로를 달리던 운전자 강모(33) 씨는 갑자기 중앙 분리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강씨가 낸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자가 머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택시 운전자는 끝내 숨졌다.
강씨와 또 다른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했고, 그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강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