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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함부로 한 아들 흉기로 찔러 죽인 며느리 용서한 시어머니

지난해 11월 22일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시어머니의 용서로 인해 감형받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용서가 감형의 가장 큰 이유였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것으로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더라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1심처럼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을 텐데도 용서해주셨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평소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었던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던 남편의 태도가 버릇없고 불손했다는 이유였다.  


A씨로부터 귀 뒤쪽을 흉기에 찔린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고,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범행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