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욕하고, 위협을 가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은 반성은커녕 살해 협박 편지까지 수차례 보냈다.
검찰은 전 여자친구의 '합의서' 덕분에 석방됐던 A씨에게 '살해 협박죄'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 기소했다.
4일 부산지방검찰 서부지청 형사3부(서봉하 부장검사)는 살해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36)씨가 첫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B씨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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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B씨를 살해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은 A씨는 9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부모가 찾아와 "아들을 책임지겠다"며 매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0월 B씨는 합의서까지 써줬다. 곧장 A씨 변호인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석방을 앞둔 A씨는 사실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B씨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A씨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낸 것이다.
검찰은 즉시 선고 기일을 2주 뒤로 연장 요청하고 보복 협박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합의서를 통해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재수감됐고 혐의가 추가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B씨)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