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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걸린 아내 주려 공원에 심어진 '장미' 뽑았다가 체포된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40년간 함께 살다 현재는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위해 공원에서 장미를 훔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Visão ampla $2'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 매일같이 힘들게 병수발을 들면서도 할아버지 머릿속에는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마음이 '경찰 체포'라는 결과로 연결돼 많은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지난달 30일 세종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명 '장미꽃 절도 사건'이라 불리는 강모 (71)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6일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첫마을 수변공원 내 장미원에 심어진 장미를 뽑아 차에 싣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씨 할아버지가 장미를 뽑은 이유는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불편한 할머니에게 장미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장미원에 예쁘게 핀 장미꽃을 보는 순간 건강하던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시절이 떠올랐다는 할아버지.


또한 장미를 보고 무척 좋아했던 할머니의 모습까지 떠오르면서 할아버지는 장미 2그루를 뽑게 됐다.


현장에서 검거된 할아버지는 "'바깥에 나갈 수 없으니 집에 장미꽃을 심어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할머니가 떠올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강씨 할아버지의 사연에 "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훈방' 조치를 내렸다.


위원들은 "장미꽃을 집에 심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 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순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노부부의 사랑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훔친 장미꽃을 검거 이후 곧바로 다시 심어놓는 등 피해 회복에 힘을 기울였다는 부분도 인정했다"며 훈방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애틋한 노부부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훈방 조치를 내린 경찰의 판단도 옳았다", "얼른 할머니가 완쾌하셔서 같이 장미원 산책할 수 있길" 등의 반응을 보냈다.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