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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머리 내려치고 깨진 유리로 목 찌른 남편이 '감형' 후 받은 형량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깨진 병으로 아내의 목까지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내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목까지 찌른 남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4월 A씨는 경기도 오산의 한 노래방에서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한 후 깨진 병으로 목을 찔렀다. 


아내가 남자종업원을 촬영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노래방 종업원들과 손님도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그는 1심에서 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구타한 뒤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흉터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꾼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1심에서 내린 징역 6년의 형량을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도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