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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모텔 간거 다 말한다!" 20대 남자 노래방 도우미에게 협박당한 40대 유부녀

40대 유부녀 여성과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자행해온 20대 노래방 도우미 남성이 징역에 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비스티 보이즈'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40대 여성을 협박한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A(46·여) 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26·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유부녀인 A씨가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무기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B씨가 A씨를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비스티 보이즈'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씨를 불러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1회 가졌다.


B씨는 도우미 비용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A씨에게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한 것.


A씨가 계속된 압박에 지쳐 B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B씨는 SNS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


B씨가 보낸 협박 내용은 "전화 안 받네, 노래방 다니고 모텔 갔다고 가족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오늘부로 둘 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한다" 등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미스티'


또한 B씨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중학생 딸과 친구들에게 불륜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B씨는 A씨 딸 SNS 계정에 "○○중학교 △△엄마(A씨)가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를 불러 모텔에 갔다"는 글과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진행한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 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일으킨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한 것은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