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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하다가 환자 대장 '1cm' 크기 구멍 뚫어 죽게한 의사

3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환자의 대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생긴 70대 환자가 숨졌다. 검사한 의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의사 A씨에게 원심에서 내려졌던 무죄를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B(72) 씨의 대장에 직경 1cm 구멍(천공)을 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천공으로 인해 대장 내부의 내용물들이 유출되면서 복막염을 일으켰고, 결국 2개월 뒤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천공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 또한 뚜렷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내시경 촬영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내시경 과정에서 과실을 감추기 위해피고인이 시술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맡긴 환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유족에게 위로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이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