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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00원' 더 나와 택시기사가 "가슴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한 여성

평소보다 200원 더 나온 택시비 때문에 택시기사와 다퉜던 60대 여성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요금 '200원' 때문에 택시기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 성추행 신고를 한 60대 여성 A씨. 그는 결국 '무고죄'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9일 뉴스1은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다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A씨는 대전에서 택시를 탔다. 그런데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원이 더 나왔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분개한 A씨는 경찰에 "택시기사가 나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서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A씨의 팔을 잡아 뿌리치거나 가방을 잡은 적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었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자칫 피해자가 무거운 형사 처벌과 각종 불이익일 당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