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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왕복 6차선 거리서 '무단횡단'하던 의사를 치었다가 400만원을 냈습니다"

비 오는 날 왕복 6차선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의사를 차량으로 친 남성은 사고가 난 의사에게 합의 보험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 버스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의사'와 사고가 난 후 보험금 400만원을 지급하게 된 한 운전자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단횡단하는 여성과 사고가 난 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정확히 40일 전(22일 기준) 비 오는 날 일어났다. 지난달 13일경으로 추정된다.  


이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A씨는 무단횡단하던 한 여성을 치고 말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여성은 A씨의 시야가 닿지 않는 버스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더군다나 비가 내리고 있어서 A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의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길었다. 


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병원을 찾던 중 차에 치인 여성은 손가락으로 우측의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 병원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저기 병원 의사예요"라고 밝혔다. A씨는 여성이 의사라는 사실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그녀의 요구대로 해당 병원을 찾아갔다.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랐다. 그러나 해당 병원 병원장과 차에 치인 여성의 태도와 말은 그의 바람과 전혀 달랐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병원장은 A씨에게 "억울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무래도 MRI도 찍고 입원도 해야..."라고 말했다.


그의 "억울하며 신고하세요"라는 말은 4차례 더 이어졌다고. 


A씨는 보험사에 사고 영상을 보내 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렸으나 보험사에서 돌아온 말 또한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한국 법상 치료비는 줘야 한다"라는 말이었다. 


결국 15년 무사고 경력이었던 A씨는 이 사고로 무단횡단한 의사와 400만원 보험 합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험 수가도 20%나 올랐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라는 양반이 무단횡단이나 하고", "이 사고 같은 경우, 과실 없다는 케이스를 봤다. 고소해라", "억울해서 잠도 안 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에 의하면 영상 속 날짜는 블랙박스 설정 오류  /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