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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길 걷다 술마시는 무리에 '얼평' 당하자 분노해 '병'으로 머리 내리친 남성

처음 본 커플의 외모를 대놓고 평가하다 싸움이 붙어 징역까지 내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n Style '뜨거운 사이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자친구와 길을 걷던 남성이 술집에 있던 한 무리에게 외모를 평가당하자 분노했다.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병을 들어 무리 중 한 명의 머리를 내리쳤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문홍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커플은 지난 6월 24일 새벽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시비에 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B(33)씨 일행이 지나가던 A씨 커플을 보고 "여자 예쁘다. 근데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외모를 품평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즉각 B씨 일행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대화를 통해 분노가 풀리지 않은 A씨는 해당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집어 들고 B씨 일행 중 한 명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머리에 병을 맞은 사람이 피까지 흘리는 유혈사태가 벌어졌지만 다툼은 그치지 않았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놀란 A씨 여자친구는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다가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화가 난 B씨는 접근하는 A씨 여자친구를 손으로 밀쳐버렸다.


이에 A씨 여자친구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B씨 역시 상해 혐의로 A씨와 같은 벌을 받게 됐다.


재판을 진행한 문 판사는 "A씨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A씨 측을 도발한 잘못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상해를 입은 일행 중 한 명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