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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10대' 여자친구 '540번'이나 강제 성매매시킨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교제 중인 10대 여성을 강제 성매매시키고, 경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로를 사랑해서 사귀기 시작한 남자와 여자. 사랑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두 남녀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직은 10대인 여자친구에게, 무려 540여 차례나.


사탄도 두손 두발 들고 "너가 이겼다"라고 할만한 이 남자는 신고를 받고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자(A씨, 31)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옆에서 성매매를 도운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부터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을 데리고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540여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는 그 대가로 6,260만원을 챙겼다.


악독한 짓을 수백 차례 저지른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벌을 면하려던 A씨는 자신을 호송하는 차가 천천히 달리는 틈을 타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결국 다시 붙잡힌 A씨는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사귀는 여성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성매매 강요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매우 많다"면서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았고, 같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