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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현장에 없던 친구에게 "죄 뒤집어 써달라"고 한 30대 남성

만취상태였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자신의 친구에게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다가 사실이 발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빗나간 우정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도 모자라 친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현장에 없던 친구를 시켜 거짓 음주운전을 자백하게 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또 거짓 진술을 한 친구 B(35)씨는 공범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8일 오전 4시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이에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A씨는 현장에 없던 친구 B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1주일이 지나서 친구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없던 B씨가 친구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자 당시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A씨가 혼자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 등을 확인해 그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이날 판결에서 천 판사는 앞서 A씨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해 운전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더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뒤집어쓰려 한 친구 B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진범을 숨기려고 한 잘못은 크지만, 친구 사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