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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어줘" 5일간 밤마다 '문자 폭탄' 보내며 집착한 30대 여성

또한 대법원은 상대방이 수신 차단 등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일 동안 200회 넘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대법원은 이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면, 상대방이 수신 차단 등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 남성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사귀고 싶다', '안 만나주면 네 회사에 전화한다', '전화 좀 받아봐' 등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와 A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뒤 동창 모임에서 한 차례 마주친 것 외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 차단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어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스팸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문자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2심도 "이들이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 그 내용 등에 비춰 문자를 반복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