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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왔다며 키우던 강아지 '망치'로 내리친 70대 노인

70대 노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반려견이 보호자가 휘두른 망치에 맞아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9)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대전의 한 공터에서 반려견의 머리를 망치로 두세차례나 내리쳤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A씨의 강아지는 보호자와 함께 산 지 3개월 만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만 했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황색 잡종견인 A 씨의 반려견은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이날 김 판사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다"라면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애완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천명을 넘어선 만큼 반려동물을 향한 비인륜적인 학대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반려동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소중한 생명체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